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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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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15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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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제3기 사업년도(2023. 1. 1. ~ 2023. 12. 31)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00, 스타우드프라자 502 ~ 504호
주식회사 테람스 대표이사 최용복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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