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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본감소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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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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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자본감소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우리 회사는 2023년 10월 2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232조 및 제440조에 의거하여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본감소는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임으로 채권자 이의제출의 공고 및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1. 자본감소의 내용 가. 자본감소 사유 :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투자 유치 나. 자본감소 방법 :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소각 다. 자본감소 비율 : 기존주식 10주당 1주 비율로 병합 라. 자본금 변동 내용
2. 구주권 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10월 25일 ~ 2023년 11월 27일 -1월간- 나. 제출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및 지원
3. 감자기준일: 2023년 11월 27일(월), 명부폐쇄기간: 2023년 11월 28일 ~ 2023년 11월 30일 4. 감자 효력발생일: 2023년 11월 28일(화) 2023년 10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00 502 ~ 504호(스타우드플라자아파트형공장) 주식회사 테람스 대표이사 최용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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