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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주배정기준일공고(주주우선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8 조회수 1073
첨부파일

주식회사 테람스 신주배정기준일공고(주주우선배정)

 

신주배정기준일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아래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야 아래와 같이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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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8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주주우선배정방식 신주발행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680,000

2.자금조달의 목적 : 원자재 및 제조장비 구매비용, 연구, 제조 및 마케팅 인력 인건비, 제품 품질인증비용, 운영자금 등

3. 신주 1주의 액면가액 : 금 일백원(100)

4.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기명식 보통주식 8,400,000

5. 증자방식 : 주주우선배정 후 실권주 사모증자

6. 신주 1주의 발행가액 : 금 일백원(100)

7. 신주배정기준일 : 2022825

8.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22826일 ~ 2022829

9. 신주의 배정 방법 : 회사 정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유주식 1주당 0.2주를 배정함

9. 신주의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 기간 : 2022926일부터 927

10. 실권주 • 단수주처리 이사회 결의일 : 2022 9 29

11. 실권주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 기간 : 2022 9 29일부터 93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여 본 실권주를 인수하는 주주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12. 신주의 납입일 : 2022104

13. 신주의 청약장소 : 주식회사 테람스 연구소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에이스청계 808)

14. 신주의 청약방법 : 기존주주의 신주에 대한 청약은 청약장소에 직접 방문 청약 또는 청약서를 등기우편으로 2022927일까지 청약장소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실권주의 청약은 청약장소에 직접 방문 청약만 가능하다.

15.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평촌중앙지점 015-505466-04-011 (예금주:테람스)

17. 기타사항

(1) 기타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사항과 납입을 포기한 실권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일임한다. , 청약주주가 실권주에 대한 추가 유상청약을 구체적인 수량을 제시하여 2022 9 22일까지 이사회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3자배정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청약주주에게 실권주를 배정 하기로 한다.

(2) (1)호의 단서에 따른 실권주에 대한 청약주주의 추가 유상청약 요청 수량이 실권주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수량에 따라 안분비례 배정한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 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음.

(4) 이 유상증자 계획은 관련기관의 협의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함

 

 

202288

주식회사 테 람 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00, 502 503, 504(상대원동, 스타우드빌딩)

대표이사     최 용 복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