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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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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15 | 조회수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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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제1기 사업년도(2021. 3. 2. ~ 2021. 12. 31.)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00, 스타우드프라자 502~504호 주식회사 테람스 대표이사 최용복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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